상산고, 다시 자사고 됐다…교육부 “전북도교육감, 재량권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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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19-07-2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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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배려자통합전형 비율 상향 조정은 교육감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

  • 상산고 “사필귀정”…김승환 전북도교육감, 권한쟁의 신청 예상

  • 안산동산고·군산중앙고는 지정취소로 일반고 전환 확정

전북 소재 전주 상산고[사진=연합뉴스]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부동의’했다고 밝혔다. 상산고는 향후 5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앞서 전북도교육청은 상산고가 평가기준점 80점에 미달한 79.61점을 취득함에 따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한 바 있다.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명시하면서도, 상산고가 제출한 3%를 승인한 이후 정량평가 기준을 10%로 상향조정해 논란이 됐다.

박 차관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이 상산고를 포함한 구 자립형사립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부동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교육부는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사고로 전환된 상산고는 신입생 일정 비율을 사회통합전형으로 뽑을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전북교육청이 이를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북도교육청이 재지정 기준점을 다른 교육청보다 10점 높게 설정한 것에 대해 박 차관은 “전북도교육청에서 설정한 기준은 받아 들일만 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발표에 상산고 측은 “교육부장관의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결정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평가가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당연한 결과이자 사필귀정”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결정을 부동의함에 따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예고한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진보 성향의 시민교육단체들도 교육부의 이번 부동의 결정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경기 안산동산과 전북 군산중앙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는 ‘동의’했다.

안산동산고 지정취소 동의에 대해 박 차관은 “운영성과 평가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됐고 평가과정에서 위법성과 부당성이 발견되지 않아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산중앙고는 학생 충원 미달, 교육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초중등교육 시행령 제91조의3제4항제4호에 따라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신청했고, 교육부는 이를 수용해 동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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