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황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황씨는 2011년 3월 대마초를 피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장시간에 걸쳐 범행한 사실이 있어 이 같이 조처했다”고 밝혔다.
이어 “황씨가 재판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항소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관련 혐의로 박유천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 원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검찰은 박유천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황씨도 지난 19일 1심을 심리한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이원석)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20만 560원을 선고해 석방됐다.
하지만 검찰이 이날 황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2심 재판이 열리며, 황씨의 구속 가능성이 다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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