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방송통신심의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섭외한 여성이 술에 취해 상의를 탈의하는 등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도 유료 채널을 개설하고,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는 장면을 송출한 인터넷방송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에 출석한 해당 인터넷방송 진행자는 "출연 여성에게 사전 설명 및 양해를 구한 상태에서 방송을 진행했지만, 안이한 판단으로 적정 수준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방심위 통신소위는 "진행자의 주장처럼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 하더라도 해당 방송은 범죄행위인 성추행에 이르는 과정을 송출한만큼 재발이나 모방 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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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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