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영세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영세가 지난 5월 13일 심정지로 숨진 데 따른 것이다.
공소기각은 소송 조건에 문제가 있을 때 법원이 별도 심리 없이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328조는 ‘피고인 사망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 1세대 패션 디자이너인 김영세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 운전기사 면접을 보러온 30대 남성 A씨 허벅지를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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