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원 3명 탄 소형목선 동해 NLL 넘어 '월선'... 軍, 예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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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07-2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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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원 3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27일 밤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월선했다. 군 당국은 즉각 예인 조치 후 군항으로 이송했다.

28일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후 11시21분에 북한 소형목선이 동해 NLL을 월선함에 따라 우리 함정이 즉각 출동했다"며 "승선 인원은 오늘 오전 2시17분에, 소형목선은 오전 5시30분에 강원도 양양지역 군항으로 이송 및 예인했다"고 밝혔다.

그간 군이 북한 어선들의 단순 월선에 대해선 퇴거 조치로 대응해왔다는 점에서 북한 선원들이 탄 소형 목선을 NLL인근에서 예인 조치한 건 이례적이다. 단순 월선이 아닌 귀순을 목적으로 NLL을 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군 당국은 "(현재 북한 선원들을 상대로) 관계기관의 합동 정보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 선박의 NLL 월선이 심야에 이뤄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공 용의점 여부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한 선원을 태운 목선이 NLL을 넘은 것은 지난달 15일 삼척항 방파제에서 북 소형 목선이 발견된 이후 43일 만이다. 합참에 따르면 올해 동해에서 NLL을 넘어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돼 퇴거 조처된 북한 어선은 380여 척(5월 31일∼7월 14일 기준)에 달한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0여 척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군 당국은 올해 동해 NLL 일대에 오징어 어장이 형성된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군 당국이 공개한 지난 13일 발견된 북한어선[사진=합동참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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