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부담 대표번호 도입 100일..."실제 서비스 1곳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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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기자
입력 2019-07-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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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기관이 통화료를 부담하는 대표번호 '14○○○○'이 도입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실제 서비스를 하는 곳은 1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들이 요금 부담으로 대표번호 도입에 소극적인 가운데 정부의 정책 홍보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유선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유선통신사업자의 전산 개발, 정부명의 번호사용 협조 공문 발송 등 3개월간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 4월 19일부터 수신자 요금부담 전용 6자리 대표번호 '14○○○○'를 도입했다.

'14○○○○'은 15, 16, 18로 시작하는 기존 발신자 요금부담 대표번호보다 짧은 6자리인 데다 수신자 부담이어서 고객들이 선호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14○○○○' 도입 후 100일간 가입 회선 수는 목재문화진흥회 목재정보콜센터와 지자체 콜센터, 언론 관련 기관, 상조업체, 카드사 대표번호 등 24개 회선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는 일부 기업이 복수 회선을 사용하고 있어 실제 가입한 기업 곳은 10여개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입 기업 중에서는 목재정보콜센터만 정식으로 '14○○○○' 대표번호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개정안 고시 때 금융기관 등 대형 콜센터를 운영하는 500여 기업이 서비스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은 '14○○○○' 번호 안내를 외면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사전 수요조사와 필요시간 파악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대표번호를 시행하고, 시행 후 홍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신자부담 대표번호 대표이미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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