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농도 상승기' 운전면허 취소 처분 부당... 항소심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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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07-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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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을 시작한지 13분 여만에 단속을 당했다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 소송을 낸 운전자가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알코올농도 상승기'를 주장하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개정 도로교통법(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5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 100m를 운전했다가 경찰에 단속됐다. 측정값은 당시 면허취소 기준치인 0.100%였다. 경찰은 A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그러나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지 13분 여가 경과된 후 단속을 당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음주운전 행위가 이뤄진 13분 전에는 0.100%에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3시간 이상 술을 마신 만큼 알코올의 흡수와 분해가 동시에 이뤄졌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경찰 음주측정기가 오차 가능성을 반영해 농도를 0.005% 낮게 표시하도록 설정돼 있다"며 재판부는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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