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김 의원을 뇌물수수죄로, 이석채 전 KT 회장을 뇌물공여죄로 기소하며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1년 3월께 평소 알고 지낸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직접 건네며 “딸이 체육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KT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청탁했다.
검찰은 서 전 사장이 이력서를 받은 후 KT스포츠단장에게 전달했으며, KT가 인력 파견업체에 파견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김 의원의 딸을 취업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의원 딸의 계약 당시 급여도 비정규직 급여보다 올랐다고 파악했다.
공채 서류접수는 2012년 9월 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됐다. 하지만 김 의원의 딸은 10월 15일 인사 담당 직원을 직접 만나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는 이미 끝났는데 인성검사는 꼭 봐야한다”는 설명을 듣고, 그 다음날 온라인으로 인성검사를 뒤늦게 응시한 특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인성검사를 본 4일 뒤인 19일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도 불합격으로 나왔으나, KT는 김 의원의 달을 합격으로 조작해 이듬해 1월 3일 김 의원의 딸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런 채용비리가 이 전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던 김 의원이 당시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반대해 준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서 전 사장에게 “김 의원이 우리 KT를 위해 저렇게 열심히 돕고 있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관련 재판에서 당시 KT인재경영실 직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 의원 딸의 지원서를 이메일로 받았다”며 “K에 지원하려면 서류에 신경 쓸법한데, 김 의원 딸의 지원서에는 작성해야 하는 항목이 공란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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