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하고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고그림·문구의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 앞·뒷면의 50%(그림 30%+문구 20%)에서 75%(그림 55%+문구 20%)로 확대한다.
경고그림문구는 크면 클수록 경고 효과가 커지며,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역시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는 전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으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도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앞‧뒷면 평균면적 기준) 수준이다.
또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적인 담배 광고 행위* 점검 및 단속 강화를 위해,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 지원, 금연홍보(캠페인 등) 및 교육 직무를 수행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여 전국 1149명이 활동 중이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담배의 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께 전달하고, 금연지도원이 지역 내 담배광고에 대한 지도·단속을 수행함으로써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차질 없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