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모씨 등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 점주 26명은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와 전 대표 승리, 회사 현 대표 등을 상대로 15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아오리에프앤비와 가맹계약을 맺고 2017년 6월∼2018년 11월 서울·부산·울산·대전·경기 등에서 ‘아오리의 행방불명’ 매장을 열었다.
지난해에는 대다수 점포가 월 1억원 넘는 매출을 올렸으나 버닝썬 사태가 발생한 이후인 올해 1∼4월에는 전년의 절반 수준 떨어졌다고 점주들은 주장했다.
특히 승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점주들은 “승리는 직접 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고, 아오리에프앤비 인수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다른 점주들도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 급락 책임을 물어 아오리라멘 가맹본부에 소송을 냈지만 승리는 소송 대상에서 빠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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