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9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와 국고손실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보고 상고심에서 법리 다툼을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상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온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 사건에서도 상고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은 검찰도 상고하지 않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한편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 등이 선고됐던 국정농단 사건은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 판결이 조만간 나올 것이라는 법조계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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