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상고...‘국정농단’ 사건과 대법서 최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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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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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심서 무죄로 본 뇌물 혐의, 일부 국고손실 혐의 무죄 불복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중 1·2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하고 상고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9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국정원장들을 ‘회계 관계 직원’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돈을 국고손실죄로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또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봤다.

이에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와 국고손실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보고 상고심에서 법리 다툼을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상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온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 사건에서도 상고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은 검찰도 상고하지 않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한편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 등이 선고됐던 국정농단 사건은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 판결이 조만간 나올 것이라는 법조계 전망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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