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인기와 함께 배송대행 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31일 한국소비자원이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과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해외 쇼핑몰들은 물품을 국내까지 직접 배송해주지 않아 국내 소비자가 해당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할 경우 해외에 있는 배송대행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해외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배송대행 업체의 현지 물류 창고로 물품을 보내면, 배송대행 업체가 수수료를 받고 국내의 소비자 주소지로 물품을 배송하는 것.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 5개월 간(2017년 1월~2019년 5원)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은 2017년 680건, 지난해 679건, 올해 5월 기준 205건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 관련 건이 21.8%(34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IT‧가전제품 16.9%(264건), 취미용품 9.3%(145건) 순이었다.
소비자불만 중 배송 관련 불만이 50.7%(792건)로 가장 많았고, 수수료 등 가격불만이 16.4%(257건), 환급지연‧거부가 10.8%(169건)로 뒤를 이었다. 배송 관련 불만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배송‧배송지연이 25.5%(398건), 파손 10.3%(161건), 분실 9.0%(140건)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해외 쇼핑몰에 주문한 후엔 바로 배송대행지에 배송신청서를 작성하고, 물품명, 사이즈 등을 상세히 기재하며, 고가 물품 구입 시엔 가급적 배송대행지를 거치지 않고 국내로 직접 배송해 주는 쇼핑몰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배송대행 업체에겐 고가물품의 분실‧도난 등 배송대행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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