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선양)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 소시지 1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 검출은 4건, 올해는 총 14건이 확인된 상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된 돈육가공품은 중국 선양을 출발해 지난달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가져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전자의 염기서열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과 같은 형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바이러스의 유전자 부위 중 일부만 검출돼 감염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휴가 성수기를 맞아 해외여행을 하시는 경우, 해외에서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등 축산물을 휴대해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해외 여행객이 휴대 축산물 반입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1회 위반 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과태료는 총 15건이 부과됐다.
농식품부는 돼지사육 농가와 축산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방문 금지, 착용했던 의복, 신발 등 일체 세탁 등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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