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제조 총책인 최 모(46)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전 등지에 제조장을 차려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 윤활기유 등을 혼합한 가짜 경유를 만들고 충청, 강원, 경북지역 주요소 6곳을 임차해 128억원(약 980만ℓ) 상당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제조장을 대전, 금산, 진천 등 지역을 수시로 옮겨 다니고, 임대 주유소 대표에는 '바지사장'을 내세웠으며, 제조책과 유통책, 판매책으로 역할을 철저히 분담해 조직을 운영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석유관리원 대전세종충남본부는 지난해 '석유제품 거래상황 수급보고 자료' 분석 과정에서 이상징후를 발견하고 추적과 잠복을 통해 제조장과 판매 주유소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왔다.
가짜 경유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면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정상 경유 대비 수십 배 증가한다. 또 연비가 나빠지고 출력이 떨어지며 차량의 고압 펌프와 인젝터가 파손될 수 있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석유 불법유통은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돼 단속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가짜 석유는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단속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한국석유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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