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우정직공무원으로 일하다 명예퇴직한 금모씨가 우정사업본부장을 상대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사나 수사를 받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이 취소된다면, 대상자가 실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 그가 입게 될 손해는 명예퇴직수당 제도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공익과 비교해도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명예퇴직한 사람에 대해서도 해당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면 명예 퇴직수당 지급을 전제로 정년 이전 퇴직한 공무원의 기득권과 신뢰를 크게 침해할 수 있다”며 “조사나 수사 등 잠정적 사유에 따른 지급대상자 취소 결정은 그 대상자가 명예퇴직이나 의원면직 전에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전했다.
그해 12월 31일 경찰은 금씨의 폭행행위 수사가 개시됐다고 우정사업본부에 통보했으며, 본부장은 통지 당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했다.
이후 2015년 1월 6일 검찰에서 폭행죄 불기소처분을 받은 금씨는 그해 3월 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명예퇴직 효력이 발생한 뒤 수사 개시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도록하면 퇴직효력은 그대로 유지된 채 명예퇴직수당 수급권만 잃게 되고, 수사가 진행돼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게 하는 건 부당하다”며 금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에서는 “수사개시 통보가 의원면직 처분 뒤 이뤄져 명예퇴직신청 의사를 철회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급대상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후 혐의없음 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게 됐음에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제적 손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메울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엔 면직효력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지급대상자 취소결정이 가능하다는 원심 법리에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서울고법에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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