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정기분 주민세 납부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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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7-3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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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의왕시(시장 김상돈)가 7월 1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준 세대주, 사업장을 둔 개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단체에 대해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하고 8월 16일부터 납부를 받는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로, 세대주는 개인균등분, 사업소를 둔 개인은 개인사업장분, 법인·단체는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가상계좌, ARS, 위택스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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