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많은 하도급 10건 중 7건이 대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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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7-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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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조정원, 올 상반기 조정신청 1479건 중 1372건 처리 완료

올 상반기 분재조정사건 가운데 하도급거래 분야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하도급거래 10건 중 7건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여전히 원청업체의 갑질이 끊이질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은 올 상반기 조정신청 1479건을 접수해 1372건을 처리했다고 31일 밝혔다. 

2019년 상반기 접수 건수는 1479건이고, 처리 건수는 1372건에 달한다. 

분야별 접수 내역을 살펴보면, 하도급거래 분야가 571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이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432건), 가맹사업거래 분야(349건), 약관 분야(61건), 대리점거래 분야(52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14건) 순이다.

분야별로 하도급거래 분야가 553건으로 가장 많이 처리됐고 일반불공정거래 분야(396건), 가맹사업거래 분야(313건), 약관 분야(62건), 대리점거래 분야(30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18건) 순으로 처리됐다.

이 가운데 하도급거래 분야의 경우,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 392건으로 70.9%에 달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45건(8.1%), 부당한 위탁취소 35건(6.3%), 기타 81건(14.6%) 등이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총 396건 중 신청 취지별로 불이익제공 관련 행위가 251건(63.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래거절 관련 행위 56건, 사업활동방해 관련 행위 12건 등이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313건 중 신청 취지별로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관련 행위가 66건(21.1%)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과장 정보제공 관련 행위 56건, 거래상 지위남용 관련 행위 35건 등으로 나타났다.

약관 분야는 총 62건이며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해지권 제한 관련 행위가 26건(41.9%)으로 가장 많았다. 대리점거래 분야는 총 30건으로, 불이익제공 관련 행위가 22건(73.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8건에 달하는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에서는 상품대금 지급 관련 행위,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관련 행위, 불이익제공 및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관련 행위 등이다.

신동권 원장은 "올 상반기에는 분쟁조정의 경제적 성과가 666억 원에 달하는 등 489억원 수준인 지난해돠 비교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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