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수출활력을 높이기 위해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환급액 조정 절차를 생략한다.
관세 환급액 조정절차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상이한 세율이 적용된 동일 수입 원재료에 대해 관세 환급을 신청하면 기업들이 원재료의 평균납부세액을 계산해 환급액을 신청하도록 하는 절차다.
평균납부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별도의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복잡한 조정 절차 등이 생략된다.
간소화된 절차로 수출 중소기업들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의 수입량을 계산하고, 원재료 수입량의 납부세액 범위 내에서 환급신청하면 절차가 완료된다.
중소기업은 환급비용 절감효과 등으로 대외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수출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특히,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