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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사진=연합뉴스]
기준배출량은 각 기관의 2007∼2009년 평균 배출량을 토대로 정한다. 시설 신설·증설·폐쇄 등을 반영해 매년 기준배출량을 조정한다.
98만t CO2eq는 대상 기관의 건물·차량 감축량 81만t CO2eq에 외부 감축 사업과 탄소 포인트 감축량 17만t CO2eq를 합한 수치다. 19.6%는 2017년 감축률 18.3%보다 1.3%포인트 높다.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가 도입된 2011년과 비교한 작년 배출량은 지방자치단체(243개), 시·도 교육청(17개), 공공기관(287개), 지방공사·공단(135개), 국·공립대학(36개), 국립대학병원(11개)에서 감소했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45개)은 오히려 3.8% 증가했다.
이들 기관은 건물 조명 소등, 냉난방 온도 준수,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였다.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문화재청, 강원 속초시와 경기 여주시, 세종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화학연구원, 연천군시설관리공단과 광주도시관리공사, 전북대와 강릉원주대, 부산대치과병원과 충북대병원 등은 오히려 기준배출량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감축률이 낮았다.
유호 환경부 기후전략과장은 “그동안 제도 시행 성과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2020년 이후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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