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농촌진흥청은 경기 이천지역 배 과수원 2곳 2.8ha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것을 확진했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우리나라에서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금지병해충에 의한 세균병이다.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는데, 감염됐을 경우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정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과수화상병은 한번 발병하면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하고, 폐원 후 3년 내에는 사과·배나무는 물론 기주식물(어떤 바이러스에 대해 특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식물·과수화상병을 일으킬 수 있는 기주식물은 매실나무, 모과나무, 살구나무, 자두나무, 벚나무, 마가목 등 총 28종)을 재배할 수 없다.
올해는 이번달 16일 이후 과수화상병 발생이 줄어들다가 그동안 병이 발생하지 않았던 이천시 지역에서 확진 판정이 내려져 발생 범위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농진청에 따르면 31일 기준 과수화상병 발생농가는 전국 총 171농가로 발생면적은 117.7.ha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과수화상병 첫 발생시기는 5월 17일로 전년과 비슷햇찌만 발생면적은 큰 폭으로 증가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진청은 발병억제를 위해 지자체, 과수농가와 협력해 예방적 약제 살포와 예찰활동을 추진해왔다.
특히 현장지도 강화와 함께 발생원인 구명과 방제기술 및 과수화상병 저항성 품종개발 등 기반연구과제를 선정해 우선 추진 중이다.
과수화상병은 세균병으로 예방과 확산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때문에 과원에서 사용하는 농작업 도구 소독과 같은 기본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정준용 농진청 재해대응과장은 "과수화상병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가지검은마름병과 혼동하지 않도록 과수화상병 병징과 특징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며 "과수화상병 의심증상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제거하지 말고,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즉시 신고해 반드시 과수화상병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