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문재인 대통령 겨냥 토착왜구설 두고 설전 2라운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성준 기자
입력 2019-07-31 17:3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곽상도 "체불임금 갚아준 文대통령, 친일유족과 가깝다 짐작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친일파의 재판을 돕는 부역행위를 했다고 지적한 것에 관해 미담해명이 나오자 친일파 유족들과 가까운 사이였다고 짐작된다는 반론을 펼쳤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9일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 '현 상황에서는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하더니 어제 대통령이 직접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변호사 시절 일화를 회고했다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김지태는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공로로 전답을 2만평이나 받아 재산을 축적한 친일파"라면서 "허위서류를 작성해 재판부를 속인 소송에 문 대통령이 참여해 친일파 재산을 지켜줬다. 문 대통령부터 친일 토착왜구라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 유족은 지난 1984년 상속세 117억원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당시 변호사였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소송을 담당해 승소했다.

이에 관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당시 승소에 따른 성공 보수도 받지 않고 직원들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이에 대해 "1982년 김씨가 사망하고 117억원 상당의 상속세가 부과됐는데, 상속세 취소소송을 하면서 김씨 유족들은 김씨 생전에 법인에 증여한 것이라고 유언증서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하고 김씨 후처는 '집안을 살리기 위한'이라는 부탁을 받고 위증했으며, 법률가들이 아니면 생각하기 어려운 자백 간주 판결까지 제출해 상속세 117억원이 취소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증거서류 제출과 위증 등을 유족들의 위임을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공동소송대리한 것"이라며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들께서 전·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재판 당시 유언증서 조작이나 위증을 알고 있었는지 국민들이 궁금해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은 저서 '운명이다'에서 '나는 그 당시 세속적으로 잘나가는 변호사였다' '돈도 꽤 잘 벌었다. 법조계의 나쁜 관행과도 적당하게 타협하고 있었다'고 했다"며 "상속세 감면을 위해 유증을 유족들이 임의로 작성하고, 위증이 다반사였던 법조계 관행을 적당하게 타협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법비(法匪)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곽 의원은 "김씨 유족들은 상속받은 재산이 있어 훗날 재산다툼과 송사를 벌이는데, 대신 체불임금을 갚아준다는 것도 넌센스"라며 "토착왜구라는 주장이 틀리지 않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3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변호사 시절 문재인 대통령의 부일장학회 설립자 고 김지태 씨 유족 법인세·특별부가세 취소 소송 변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