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환율 등락 맞추는 홀짝 게임에 불과”…. 금융변칙거래 'FX렌트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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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홍승완 수습기자
입력 2019-08-0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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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마진거래의 변칙거래인 FX렌트거래업체가 늘고 있다.[사진=홍승완 수습기자]

“2~5분 짧은 시간 당당하게 투자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애국자가 됩시다!”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단지에는 보통 피트니스나 음식점 광고가 대부분이지만, 이 종이는 달랐다. 전단지는 FX렌트방식거래를 환율 예측을 이용한 가장 쉬운 투자방법으로 소개했다.

지난 16일 기자가 해당 업체를 직접 방문했을 때 관계자는 “불법이라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지만, 불법이라면 이렇게 전단지를 낼 수 있겠느냐”며 반문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입장은 “단순 환율 등락을 맞추는 홀짝게임에 불과하다”였다.

FX렌트방식거래는 FX마진거래에서 나온 변칙거래다. FX마진거래는 개인이 직접 외국의 통화를 거래해 시세 차익을 갖는 제도권 내 금융 거래이다.

FX마진거래에 진입하기 위해선 1만 달러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다. FX렌트방식거래는 증거금이 부담스러운 사람들한테 적은 단위의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앞서 업체 관계자는 “5천원부터 5천만원까지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하다”며 “사이트만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어디서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FX렌트방식거래는 단순히 환율의 등락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시스템이다. 업체 관계자는 이를 ‘베팅’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주식은 지루하고, 결과가 늦게 나오는데 FX렌트는 길어도 10분안에 결과가 나온다”며 “FX마진거래 차액은 신경 쓰지 말고 단순히 차트만 보고 등락 여부에 베팅해서 맞추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FX렌트방식거래로 손해를 입어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지난 19일 김동하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FX렌트방식거래는 제도권 내 금융거래가 아니고, 금융 상품도 아니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환포지션을 취했기 때문에 마진으로 얼마를 가져간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게 아니다”며 “(FX렌트방식거래는) 결국 단시간 내 환율의 등락을 맞추는 홀짝 게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도박성이 짙음에도 FX렌트방식거래에 대한 규제, 대응방안은 부재다. 대법원은 2015년 9월 “FX렌트방식거래가 금융상품이 아닌 속성상 투기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판결에 의해 FX렌트방식거래에 규제를 가할 정확한 기관이 없다”며 “빨리 명확한 대법원의 기준이 있어야한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앞서 김 팀장은 “FX렌트방식거래는 제도권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히 금융당국이나 다른 곳에 문의를 해서 확인한 다음에 거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FX마진거래 렌트거래 방법'이라는 특허를 받은 정식업체 국제에프엑스렌트본부㈜는 "다른 업체에서 운영하는 FX렌트 방식의 거래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니 꼭 구별을 하고 거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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