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전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군포)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8-01 15: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안전 환경 확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등 안내

[사진=군포시 제공]

경기 군포시(시장 한대희)가 1일 ‘소화설비 근처에서 주차뿐만 아니라 정차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등을 시민에게 적극 알리고자 유동인구가 많은 산본로데오거리에서 캠페인을 펼쳤다.

최근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소화용수설비, 비상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등의 5m 이내는 소방차 출동과 화재진압 활동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의 주·정차가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해 개정 도로교통법은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과태료․범칙금 2배 인상) 등도 명시했다.

시는 관련 사항을 시민사회에 널리 알려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는 동시에 지역 안전환경도 강화하고자 이번에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고 말한다.

또 이날 캠페인 활동 중 소화전 5m 이내를 포함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까지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사항과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용 정보 등도 함께 홍보했다.

신현돈 재난안전과장은 “제281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교통사고 예방, 소방 활동 강화(화재피해 감소), 보행자 안전 확보 등을 위해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등도 함께 전개했다”며 “캠페인에 함께한 모든 유관기관 및 단체의 도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의 안전 캠페인에는 안전보안관과 안전모니터봉사단, 군포경찰서와 군포소방서 등의 유관기관·단체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