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이날 오전 10시 50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와 아내 정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9일 영화 촬영 도중 발생한 반민정에 대한 성추행으로 3년이 넘는 법적 공방을 진행했다. 이후 대법원은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사건 재판 기간과 대법원 유죄 판결 확정 이후 자신의 인터넷 카페와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반민정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글과 동영상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인터넷 다음 카페에 동영상을 게재해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성명을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 혐의도 받는다.
아내 정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그 다음달까지 인터넷 다음 카페에 총 4차례에 걸쳐 반민정을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 등을 게재해 명예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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