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안전한 도시환경조성...불법촬영 뿌리 뽑는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8-02 09: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안산시 제공]

경기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아동·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사업의 대상 시설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공공화장실과 민간 개방화장실 452개소를 대상으로 2명이 점검을 벌였지만, 앞으로는 4명(2인 1조)의 점검인원이 다중이용시설과 여성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점검을 한다.

2017년 기준 안산시에 홀로 사는 여성은 2만9000여명으로, 이달부터 온라인,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여성으로 구성된 점검팀이 방문해 집 내부는 물론, 현관문 근처 등에 대해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실시한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영화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화장실(탈의실 포함) 점검은 건물주 또는 건물관리인의 협의하에 점검을 진행하며, 계절별, 사회적 이슈별로 민간·경찰 등과 함께 합동점검도 추진된다.

외식업, 숙박업, 공공기관은 시에서 보유 중인 불법촬영 점검 장비를 무료로 대여해 자체 점검을 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현재 시는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를 각각 34개, 32개 보유 중이며, 점검 과정에서 불법촬영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할 예정이다.

의심 흔적이 발견되면 스티커 부착 등 현장에서 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점검을 마친 화장실에는 불법촬영 점검표에 점검사항을 기재하는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안산시 구석구석에서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홀로 사는 여성 등 모든 시민이 불법촬영 공포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겠다”며 “경찰, 민간과 합동점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