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은 원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남재준·이병기 등 14명의 관계자들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당초 2010년부터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Hacking Tim)과 접촉해 RCS를 구입한 후 불법해킹을 통해 국내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를 받았다.
국정원은 이 RCS를 대공·연구목적으로만 사용했을 뿐, 민간인 사찰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장과 국정원 2·3차장, 기조실장은 RCS 도입과 사용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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