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2일 오전 10시 50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와 아내 정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덕제가 재판을 앞두고 변호사 3명을 선임하면서 재판 준비가 안 돼 재판부에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첫 공판기일은 8월 2일에서 9월 6일로 연기됐다.
이 과정에서 사건 재판 기간과 대법원 유죄 판결 확정 이후 자신의 인터넷 카페와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반민정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글과 동영상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조덕제가 다음 카페에 5차례, 유튜브 채널에 4차례 반민정을 명예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7년 12월과 2018년 5월께 다음 카페에 댓글과 글을 게시하며 반민정을 거짓말하는 여배우라며 2회 모욕한 혐의와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유튜브 채널 등에서 총 3차례 모욕한 혐의도 있다.
또 2017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인터넷 다음 카페에 동영상을 게재해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성명을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 혐의도 받는다.
아내 정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그 다음달까지 인터넷 다음 카페에 총 4차례에 걸쳐 반민정을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 등을 게재해 명예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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