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삼동 ‘장미아파트,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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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8-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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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왕시 제공]

경기 의왕시(시장 김상돈)보건소가 지난 1일 관내 삼동 장미아파트를 국민건강증진법에 제9조에 따라,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장미아파트는 전체 입주민 520세대 중 50% 이상인 277세대의 동의를 받아, 공동생활공간인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지하주차장 등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는 오전동 동백아파트와 모락산현대아파트에 이은 세 번째 금연아파트 지정이다.

보건소는 현판과 함께 아파트 내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했다.

앞으로 10월까지 금연아파트 지정 홍보·계도를 통해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오는 11월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홍석우 건강증진과장은 “장미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서 아파트 내 담배연기로 인한 주민들간의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동생활공간에서의 금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쾌적한 금연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금연아파트로 지정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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