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예산 8억 원을 편성해 총 공사비의 20%를 지원한다. 승강기 1대당 최대 1000만 원, 1개 단지 최대 1억500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주택관리업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단지로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수선주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며, 고양시청 주택과로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 사업 확대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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