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고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오후 교육부의 발표 직후 해운대고 도서관 2층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해운대고 비대위원장은 "해운대고도 상산고와 같이 사회통합 전형 20% 선발 의무가 없는데도 이 규정이 적용된 탓에 낮은 평가 점수를 받게 됐다"며 "지역의 유일한 자사고이자, 인재 유출을 막고 있는 해운대고를 해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운대고는 초중등교육법상 사회통합전형 선발의무가 없는데도 사회통합전형 지표를 평가항목에 포함시키는 재량권 일탈남용행위를 저질렀다"며 "부산교육청이 31개 평가지표 중 18개 지표의 기준을 강화하고 기준을 변경하고 배점을 변경해 낮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자사고 자격미달학교로 프레임을 씌웠다"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기준점수 70점에 훨씬 못미치는 54.5점을 받은 해운대고교에 대한 청문절차 등을 거쳐 지난 7월26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했다.
한편 교육부는 2일 해운대고와 함께 서울 9개 고교 등 모두 10개 학교에 대해 취해진 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모두 동의 결정을 내렸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법률불소급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법률불소급 원칙은 적법하게 행한 행위에 대해 사후 소급해 책임을 지우는 입법을 금지하는 것으로, 행정행위인 자사고 성과평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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