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해임건의안 국회 보고…표결 처리 사실상 무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제출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그러나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표결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권영진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134명 의원이 제출한 국무위원 정경두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15일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 및 군 경계 실패, 해군 2함대 허위 자수 사건 등을 문제 삼아 정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여야가 합의한 7월 임시국회 일정에는 이날 이후 본회의가 잡혀있지 않다. 
 

입다문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61회 KIDA 국방포럼'에서 강연하기 전 자리에 앉아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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