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일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종합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온·오프라인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방향 및 지원내용 설명을 위해 20개 주요업종과 8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일본 수출규제 업종별 설명회 주요 내용은 이렇다. 크게 일본 수출규제 제도 설명 및 준비사항 안내와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운영 안내로 나뉜다.
또한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해 제도변경과 관련품목 등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를 통해 애로접수 및 맞춤형 지원에도 나선다. 지원센터 중심으로 합동 현장애로 지원단을 구성하고 1: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수출규제품목의 반입에서 반출까지 24시간 상시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고 서류제출·검사선별을 최소화한다. 신규 대체 수입처 확보 지원책도 내놨다. 수입자금 대출 때 무보에서 추가 소요자금을 일괄 보증 지원한다. 또한 선급금 지급조건 계약 체결 때 무보에서 선급금 미회수 위험 담보를 추가 제공한다.
신규 수입처 발굴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단계적 지원에 나선다. 먼저 수요 접수를 하고 구체화한다. 이어 현지조사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출장지원에 나서는 방식이다.
인허가 기간 단축과 인력운용 유연화를 통해 공장 신증설 지원책도 눈에 띈다. 포괄허가 활용이 가능한 CP 기업활용 지원도 이뤄진다. 품목별 적정 일본 CP기업을 온라인상 검색·매칭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국내기업 대상 '일본 CP 제도 활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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