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 국민과 현재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직원, 공공기관과 관련된 전문가나 업무관계자가 대상이다. 총 2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조사인 것.
국민권익위원회는 2002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해 발표하고 있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제도는 행정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국민, 내부 소속직원, 전문가·업무관계자 등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해당 기관의 부패발생 현황을 종합해 청렴수준을 진단한다.
특히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측정키 위해 응답자의 입장에서 유사하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설문 항목을 통합·조정해 응답부담을 낮췄다.
또 청렴도에 감점으로 반영되는 부패사건은 부패사건 발생 시점에 따라 감점의 반영 비중을 차등 적용해 감점 기준을 합리화 하는 등 모형을 개선했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행정기관 공무원이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의 청렴도에 감점으로 반영된다.
권익위원회는 11월까지 개별 공공기관의 청렴도 산정을 위한 설문조사와 부패사건 데이터 분석을 마치고, 12월에 개별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기관유형별 등급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공공부문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 요인을 정확히 진단, 청렴문화가 사회 곳곳에 확산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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