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일몰(종료) 예정인 기업활력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정상적인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자금 등 정책 지원을 하는 3년 한시법으로 2016년 8월 시행됐다. 현재까지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109개사가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았다.
개정안은 기업활력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8월까지 5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을 현재 과잉공급 업종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기업, 군산·거제 등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13일 시행될 예정이지만 개정안에 새롭게 추가되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개정법 공포 이후 3개월이 지난 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활력법 연장은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우리 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에 이뤄졌다"며 "주력산업 활력 제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등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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