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가 부산 기장군으로부터 장안읍 일대 부지를 무상 임대해 실내 스튜디오와 야외 세트장을 짓기로 잠정 결정했으나, 정작 국토계획법상 지자체가 국가기관이 아닌 영진위에 돈을 받지 않고 부지나 시설을 빌려줄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6월 부산촬영소를 기장군 지역에 짓기로 상호 협약을 체결한 문화체육관광부와 부산시, 기장군, 영진위 모두 이같은 기본사항조차 놓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어서 향후 책임 소재를 놓고 파장이 예상된다.
3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영화진흥위원회는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도예관광힐링촌 24만9490㎡ 부지에 실내·야외 영화 촬영장과 제작 지원 시설, 후반작업 시설, 숙소 등을 2020년말까지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예산 66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16년 11월 영진위가 운영하던 경기도 남양주촬영소를 매각하면서 급진전됐다. 같은해 6월에는 문체부와 영진위, 부산시, 기장군은 지난 2016년 6월 부산종합촬영소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협력한다는 골자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부지 사용 영속성'을 둘러싼 무상 임대 조건에 대한 이해 대립으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다가, 올들어 영진위와 기장군이 △부지 무상 임대 기간(애초 5년)을 제한하지 않고 △영진위가 부지 매입을 요청하면 기장군이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한다는 데 합의하면서 다시 사업 진행이 탄력을 받는 듯했다.
하지만, 영화진흥위원회가 '합의 문구'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에 앞선 법률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무상 임대' 자체가 불가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법률(영화진흥법)로 만들어진 공적 기구라고 하더라도 지자체로부터 무상으로 부지를 빌리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협약 당시 기장군이 해당 협약과 관련해 군의회에 승인받은 내용에도, 시설을 사용하는 주체가 '영화진흥위원회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로 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정 기간 무상 임대는 물론이고 부지 사용 영속성을 요구해 온 영진위는 임대료를 내면서까지 기장에 촬영소를 건립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한편 문체부는 부산시·기장군과 협의를 거쳐 가까운 시일내 최종적인 유권해석에 내릴 것으로 알려져, 부산촬영소 계획 무산 여부는 늦어도 올해 안에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