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된 '9·13 대책'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을 현재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가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 허위 계약 신고가 적발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업·다운계약 등 이른바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또는 시·군·구등과 함께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됐다. 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 내역도 국토부가 조사할 수 있다.
허위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거나 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단체에 속하지 않은 중개사와의 공동 중개를 막는 행위도 금지했다. 전담기관인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 센터'를 마련할 법적 근거도 생겼다.
이와 함께 과장 광고 방지 등을 위해 중개 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소재지, 면적, 가격 등 중요 정보를 명시하고,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도록 개정안은 정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고 시행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집값·거래 질서 교란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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