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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피트 공간 확장 참변'에…창원시, 유니시티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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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최재호 기자
입력 2019-08-0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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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관합동조사반 구성해 세대별 구조변경 조사…의창구청, 7월초 14세대 적발 '원상복구' 명령

창원시 청사 전경. [사진=창원시 제공]

창원시는 최근 중동 유니시티 아파트의 '피트(PIT) 공간' 불법 확장공사로 인한 인명사고와 관련, 세대별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아파트 입주민 협의회를 포함해 경찰, 시·구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반은 이와 관련, 경비실 입구에서부터 불법 확장공사 우려 차량의 진입을 차단하고 CC(폐쇄회로)TV를 분석, 자재반입 및 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창원시에 따르면 관할 구청인 의창구는 유니시티 불법확장 민원이 제기된 지난 7월초 현장조사를 실시, 적발된 14세대에 대해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공사 시행 6개 인테리어업체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 1일 낮 12시5분께 창원 중동 유니시티 아파트 내부 확장공사 중 벽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작업자 A씨(62)가 벽돌에 깔려 숨졌다. A씨는 벽 하부 쪽을 허무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하중을 버티지 못한 벽이 무너지면서 변을 당했다.

사고가 난 곳은 아파트 설비 유지·보수 등에 사용되는 '피트 공간'으로, 개조하면 아파트 내부가 약 10㎡ 늘어난다.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와 불길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축법·공동주택관리법상 개조할 수 없게 돼 있다. 지난 6월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이 아파트 단지에는 단속의 허점을 노려 내부 불법 확장 공사가 성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니시티의 총 입주세대는 6100세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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