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하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이 넉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정이 보완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시기를 늦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에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종업원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제도 적용 시기를 최소한 1년 이상 더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도입 시기를 2021년으로 1년 미루고,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으로 각각 시행 시기를 늦추는 내용을 담는다.
이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 만료 시점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도의 연착륙을 고려한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시기를 늦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에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종업원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제도 적용 시기를 최소한 1년 이상 더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도입 시기를 2021년으로 1년 미루고,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으로 각각 시행 시기를 늦추는 내용을 담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당 최운열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원장도 고소득 전문직을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제도에서 제외되는 직종의 기준을 연봉·분야 등으로 나눠 명시하는 내용이 담긴다.
다만 이들 법안은 당정의 논의를 거쳐 추진되는 것은 아니며, 의원 개인의 소신에 따라 발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내 의견이 나눠질 수 있다.
한편 정부에서도 일본정부가 2일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해 다수의 국내 기업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상황을 감안, 300인 미만 기업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대대적인 보완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긴급 국무회의에서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 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 지원 등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동 분야에서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의 영향을 받는 기업에 대해 주52 시간제의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3일 기재부 간부급들과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관련) 해당 기업들을 위한 적절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개정안에는 제도에서 제외되는 직종의 기준을 연봉·분야 등으로 나눠 명시하는 내용이 담긴다.
다만 이들 법안은 당정의 논의를 거쳐 추진되는 것은 아니며, 의원 개인의 소신에 따라 발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내 의견이 나눠질 수 있다.
한편 정부에서도 일본정부가 2일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해 다수의 국내 기업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상황을 감안, 300인 미만 기업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대대적인 보완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긴급 국무회의에서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 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 지원 등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동 분야에서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의 영향을 받는 기업에 대해 주52 시간제의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3일 기재부 간부급들과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관련) 해당 기업들을 위한 적절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개픽=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