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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사회복지사 의무보수교육비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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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9-08-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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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사회복지재단이 입주해 있는 새롬동종합복지센터.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사 의무보수교육비 지원 사업'이 진행 중이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라면 매년 8평점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시 복지재단이 의무보수교육비 전액을 지원한다.

그동안 소속 시설이나 개인이 부담하고 있던 보수교육비를 복지재단에서 지원해 사회복지사의 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진다. 올해 하반기 보수교육비 지원 일정은 9월과 12월이며 접수 방법은 세종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고, 복지협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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