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선전증권거래소가 2일 저녁 웹사이트를 통해 중국 본토 투자자들이 후강퉁·선강퉁 채널을 통해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차등의결권 주식을 상호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초안)을 발표, 각계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고 중국증권보 등 현지 언론이 5일 보도했다. 시장은 연내 이번 방안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차등의결권은 기업 최대주주나 경영진에 보유 지분율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토록 하는 것이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맞선 일종의 기업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볼 수 있다. 페이스북, 알파벳(구글 모회사), 알리바바 등 인터넷 벤처기업들이 주로 차등의결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홍콩거래소가 지난해부터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도록 상장제도를 손질한 이후 샤오미·메이퇀 등 중국 인터넷기업이 홍콩 증시에 상장했다. 반면, 중국 본토증시는 기본적으로 차등의결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달 상하이거래소에서 새로 출범한 하이테크 기업 전용 증시인 '커촹반(科創板·과학혁신판)'에서만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시장은 차등의결권 적용 주식이 후강퉁·선강퉁 거래 대상에 포함되면 중국 본토 투자 자금이 샤오미와 메이퇀 등으로 추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초 홍콩증시에 상장된 샤오미의 경우, 현재 주가는 공모가 대비 40% 이상 떨어진 상태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가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뉴욕증시에 이어 홍콩증시에서 2차 상장을 모색 중인 중국 '인터넷공룡' 알리바바에도 중국 본토 투자자들은 직접 투자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시장은 또 이번 조치를 계기로 중국 당국이 향후 커촹반에서만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차등의결권을 향후 상하이·선전증시 전체로 확대할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다.
다만 모든 차등의결권 주식 종목이 후강퉁·선강퉁 거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건 아니며,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상장 6개월 이상, 20거래일 이상 거래 ▲지난 183일간 일일 평균 시가총액 200억 홍콩달러(약 3조원) 이상 ▲ 지난 183일간 총 거래액 60억 홍콩달러 이상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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