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논산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논산)허희만 기자
입력 2019-08-05 10: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참전유공자 예우분위기 조성 및 자긍심 제고 기대

논산시청 전경[사진=논산시제공]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 가족의 복리 증진과 예우 강화를 위해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8월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6.25전쟁, 월남전)의 65세 이상 배우자로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며, 매월 말일(공휴일은 전일 지급) 5만원씩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참전유공자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한 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면된다.

시 관계자는 “오래 전에 돌아가신 참전유공자의 경우 대상자가 명단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국가유공자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한 보훈정책 발굴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난 1월에는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대상자를 확대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