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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유치원 폐원 관련 자체기준마련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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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08-0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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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유치원 폐원 기준을 각 지역 교육감이 정하도록 해

인천시교육청 전경_[사진=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이 유치원 폐원과 관련해 자체기준마련에 나섰다.

이는 최근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유치원 폐원 기준을 각 지역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5일 사립유치원 폐원 인가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만간 교육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당초 유치원을 폐원하려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가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대신 폐쇄 일자의 적절성, 유아 지원 계획, 학부모 의견, 유아 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교육감이 고려해 유치원 폐원을 인가하도록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유치원 폐원 기준에서 학부모 동의율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사립유치원 227곳이 운영 중인 인천의 경우 학부모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유치원을 폐원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와관련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가 이번 법령 개정 취지인 만큼 폐원 기준이 기존보다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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