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일본계 은행, 신용장 보증 제한해도 실효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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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8-0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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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거래 결제 형태 신용장서 송금으로 전환

정부는 5일 일본계 은행이 한국 기업 신용장에 대한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의 보복 조치를 할 가능성과 관련해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칠 영향은 미미해 보복조치로서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무역거래 결제 형태가 신용장에서 송금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신용장 이용 비중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전체 수입액 기준으로 신용장 거래는 지난 1998년 62.1%에서 지난해 15.2%로 줄었다. 반면 송금 방식은 같은 기간 15.3%에서 65.3%로 늘었다.

신용장은 국제무역에서 수입업자가 거래은행으로부터 발급받는 신용 보증서다. 신용장이 개설되면 거래은행에서 해외에 있는 수출업자에 물품 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수입업자는 물건을 팔아 번 돈으로 기한 내에 은행에 대금을 상환하면 된다.

또 과거와 달리 국내 은행 신용도가 일본계 은행보다 높아져서 국내 은행이 개설하는 신용장에 일본계 은행의 보증을 제공받는 비중이 매우 낮다.

금융위 관계자는 “따라서 일본계 보증발급 은행이 보증발급 거부 등으로 보복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부문은 전반적으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고, 대체 가능성이 높으며 외환보유액도 충분한 수준”이라며 “금융부문에서 보복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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