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최종 확정…노동계 사퇴 의사에 최저임금위 존립도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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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8-0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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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내년도 최저임금, 내용상 위법 또는 절차상 문제 없었다"

  • 노동계 측 근로자위원 9명 전원 사퇴 의사

  • 최저임금 개편안 국회 처리 불투명, 2021년 최저임금 현행 방식대로 결정 가능성도

정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을 최종 확정하면서 노동자 생활보장, 일자리 안정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외부 압박 등 내용상 위법이나 절차상 문제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제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2021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내년 심의 때도 기존대로 최저임금위가 의결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310원을 병기했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날 정부 고시로 최저임금 8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용부는 또 최저임금위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관련 노동계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부는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지난달 최저임금위 의결 후 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어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최저임금위의 내년도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과정의 내용상 위법 또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재심의 요청은 하지 않고, 최임위에서 의결된 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고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임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9%)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정해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차관은 "최저임금 현장안착과 근로장려금의 내실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들이 생계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노동계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하면서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 측 대표인 근로자위원 9명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최저임금위 존립도 위태로워졌다.

현재 구간과 금액을 나눠 결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 간 이견이 커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2021년 최저임금도 현행 방식대로 최저임금위가 심의·의결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개정안은 중립 성향의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면, 노·사 그리고 공익위원이 구간 내 인상 수준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개편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도 처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최저임금위 심의·의결 과정에서 내용상이나 절차상 문제가 없었던 만큼 내년에도 현행 방식이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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