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각 금융권 협회는 지난달 말 간담회를 열고 예보료 산정 기준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이 간담회에서 예보료 산정에 약관대출을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대출해주는 금융상품이다.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줄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라 예보료를 적립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그동안 이와 무관하게 적립식에 포함돼 왔다.
지난해 말 기준 62조53억원(생보사 47조3974억원, 손보사 14조6078억원)에 이르는 약관대출 잔액이 예보료 산정에서 제외되면 현재 1조원에 이르는 보험사의 예보료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간담회에서 약관대출 제외 등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최종적인 방안을 조만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금보험제도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도입됐다. 예금보험제도는 보험업계를 포함한 국내 금융사들이 예금자보호를 위해 예보에 일정 기금을 적립토록 하는 제도다. 금융소비자들이 만에 하나 금융사가 폐업하더라도 5000만원까지는 보상을 받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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