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 배제…與 ‘친기업’으로 정책기조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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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9-08-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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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조만간 5대 그룹 기업인과 회동

  • 30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유예 법안 준비 등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청와대 및 정부여당에서 경제 정책 변화의 기조가 감지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경제 공세를 한층 강화한 만큼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실시 유예 법안이 준비되는 등 기존의 정책 방향이 선회하는 움직임도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5대 그룹 기업인들을 만날 것”이라며 날짜는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르면 오는 8일쯤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의 부회장급 인사들과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도 최근 4대 그룹(삼성 현대차 LG SK) 싱크탱크와의 경청 간담회를 갖고 “어려운 현장의 상황을 기업과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권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정부와 기업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앞서 당정청은 우리 산업의 핵심 요소인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예산, 법령, 세제, 금융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상을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확대하고, 해당 법령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적인 틀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여권에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실시를 1년간 유예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준비되고 있다. 현행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원욱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입법조사처에 법안 검토를 의뢰한 상황”이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제도에 대한 기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다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본 수출 규제 등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했다.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운열 의원도 고소득 전문직을 주 52시간 근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해찬 대표가 지난 12일 소재·부품·장비 업체를 방문했을 당시에도 중견·중소기업 관계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시킨 52시간 제도로 서비스 관리 쪽은 좋지만 연구 개발이라는 특성상 시간이 끊어지게 되면 중단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율적 결정으로 남겨달라는 쓴소리를 남긴 바 있다.

기획재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총력을 기울여 대응하고 있는 만큼 다른 분야의 정책 추진에서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전격 실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유예될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정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여권 내부에서는 “가격 정책에 정부가 깊이 관여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반대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재부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기재부가 일본 문제에 매달려 있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 세번째)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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