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2년 됐는데 추가부담금 내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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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19-08-0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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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e편한세상 신촌' 아파트 조합 내홍으로 시끌

e편한세상 신촌. [사진=대림산업]

입주한 지 2년을 훌쩍 넘긴 서울 북아현동 'e편한세상 신촌' 아파트가 조합 내홍으로 시끄럽다. 조합장이 조합 해산을 앞둔 시점에 조합원들에게 등기 교부를 명분 삼아 추가분담금을 요구해서다.

5일 e편한세상 신촌 조합원 A씨는 "지난 4월 10일까지 1000만원 이상의 추가분담금을 내라는 통보가 있었다. 이미 수차례 추가분담금을 내왔는데 웬 날벼락인가 싶다"며 "조합장은 추가분담금을 내지 않은 조합원엔 등기 교부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합 해산 절차만 앞두고 있는 재개발 사업 막바지에 조합장이 추가분담금을 요구하는 상황을 두고, A씨를 포함한 일부 조합원들은 방만한 조합 운영이 그 원인이라 지적한다.

또 다른 조합원 B씨는 "재개발조합은 각종 용역사업 관련 비리를 안고 있다. 공개입찰 시에도 조합장 또는 힘 있는 임원의 뜻에 따라 용역회사가 정해진다"며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용역회사의 견적가격은 보통 정상가격의 두 배, 담당 임원과 밀약이 있을 경우 다섯 배 이상 나온다. 용역회사가 태반의 폭리를 취하고, 폭리 중 일부는 표 나지 않는 뇌물로 관련 임원의 배를 불린다.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이 짊어지게 된다"고 토로했다.

조합 측은 아파트 준공 후 공사비 등의 증가로 분담금 총액이 늘어난 만큼 조합원에 추가분담금을 내도록 요구했다. 대신 조합 측은 조합원이 추가분담금을 내면 그만큼을 시공사인 대림산업으로부터 받아 돌려주겠다는 입장이다.

조합 측은 "대림산업은 시공 과정에서 불필요한 창고를 연면적에 포함해 공사비를 증액했다. 이에 따라 조합이 대림산업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돈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만큼 그 돈으로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을 환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림산업 관계자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조합 측에 줄 돈도, 줄 생각도 없다"며 "시공과 관련 책임질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합에 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합원 A씨는 "결국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추가 부담 약속도 받지 않은 채 환급을 미끼로 조합원에게 추가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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