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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받는 노인 67만명…1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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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9-08-0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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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7599원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노인이 67만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8.5만명(14.6%)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5일 발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인지활동 등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761만명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신청자는 9.3% 증가한 101만명, 인정자는 14.6% 증가한 67만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67만1000명으로 각 인정등급별 인원구성은 1등급 4만5000명, 2등급 8만5000명, 3등급 21만1000명, 4등급 26만5000명, 5등급 5만4000명, 새로 추가된 인지지원등급은 1만1000명이었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급여비는 7조670억원으로 22.7% 증가했고, 공단부담금은 6조2992억원으로 공단부담률이 89.1%이었다.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21만원으로, 전년 대비 9.6%증가했다.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108만원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다.

지난해 공단부담금 6조2992억원 중 재가급여는 3조4344억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은 54.5%였다. 시설급여는 2조8648억원으로 45.5%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공단부담금 증가율은 재가급여가 30.0%, 시설급여는 16.8%이었다. 세부 유형별로는 주야간보호가 43.8%, 방문간호가 34.1%, 방문요양이 28.8%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장기요양기관 인력은 약 11.7% 증가했다. 요양보호사는 38만명으로 11.5%, 사회복지사는 2만2000명으로 20.3%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은 2만1000개소를 운영 중이며, 재가기관은 1만6000개소(75.0%), 시설기관은 5000개소(25.0%)로 나타났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3조9245억원으로 전년 대비 19.8% 증가했고 직장보험료는 3조3372억원, 지역보험료는 5873억원이었다. 세대 당 월평균보험료는 7599원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했다.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3조8725억 원으로 누적징수율 98.7%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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