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화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달 2일자로 공포·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조례는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을 ‘전기자동차’에서 ‘수소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명도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변경됐다. 또 조례안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계획 수립·추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충전시설 보급·확대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설치·관리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이다. 또한 기존 조례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했다.
특히 제5조(재정 지원 등)와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및 운행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7조(충전시설 보급 확대)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하고, 필요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임대료를 100분의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효율적인 충전인프라 설치·관리운영을 위해 충전인프라를 설치·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시는 위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병열 시 환경사업소장은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 뿐만 아니라,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화성시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전략’을 반영하고 있다”며, “시의 여건에 맞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및 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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