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달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겠다는 추신수의 장남 추무빈(14)군과 차남 추건우(10)군의 신고를 수리했다고 5일 고시했다.
국적 이탈은 외국인 부모의 자녀이거나 외국에서 태어난 복수 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뜻한다.
국적법상 복수 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 할 경우 외국에 주소가 있을 때만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 이탈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 수리하면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병역 의무가 강화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지난해 5월 시행되면서 국적이탈자가 급증했다. 지난해 국적이탈자는 6986명으로 전년(1905명)보다 3배 이상 늘었다.
개정된 재외동포법을 보면 외국에서 태어난 이중국적자가 병역의무 이행 없이 18세가 넘어 한국 국적에서 이탈하면 40세까지 재외동포 비자(F-4) 자격을 받을 수 없다. 기존 38세에서 상향됐다. 또 기존 병역을 회피한 이에게만 F-4 비자 발급을 거부했는데 병역을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과 상관없이 모두 F-4 비자 발급이 거부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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